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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국가기관법 📜

작성자: 관리자  |  📝 작성: 2026-06-20  |  ✏️ 최근 수정: 2026-06-22 16:52

국가기관법

[시행 2026. 1. 25.] [법률 제1호, 2026. 1. 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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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장 및 기관관리위원회 소속의 기관을 정의하고, 기관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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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관관리위원회와 시장) ① 기관관리위원회 및 시장(이하 "기관관리위원회등" 이라 한다)은 법령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을 지휘 · 감독 · 임명한다.

② 기관관리위원회등은 소속 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의결을 통해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기관관리위원회는 헌법에 따른 위원들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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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관의 조직) 국가기관의 명칭 및 소속은 다음과 같다.

1. 법원

2. 기관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는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검찰청

나. 경찰청

다. 도스고등학교

라. 도스대학교

마. 예술협회

3. 시장의 지휘를 받는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비서실

나. 경호처

다. 시청

라. 국방부

마. 통계청

라. DFC

4. 종교협회에 속한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도스교회

나. 도합사

다. 도스성당


제3조의2(출입금지처분) ① 국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그 관할구역 내 출입을 금할 수 있다.

1. 기관 소속 공무원을 공격한 자

2. 관할구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

3. 국가기관의 적법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자

4. 기관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한

5.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국가기관이 전항에 따라 출입을 금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고 출입금지처분 명단을 갱신하여야 한다.

1. 출입이 금지된 자의 성명

2. 출입이 금지된 이유

3. 출입이 금지되는 기간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의 경우에는 처분자에게 출입 금지 처분을 고지하고 이후 공고할 수 있다.

④ 출입 금지의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관관리위원장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출입금지처분의 기간) ① 전조의 출입 금지 기간은 14일을 넘을 수 없다. 단, 필요성에 있어 기관관리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 45일로 하고, 기관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국가기관은 출입 금지 기간중 출입 금지 처분을 무시하고 관할구역 내에 출입한 경우 그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입 금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에게 출입 금지를 처분할 떄에는 그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조(기관장) ① 기관장은 기관의 공무원과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기관장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것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관장령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내용은 헌법이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③ 기관장이 연임하고자 할 때에는 헌법 제29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5조(부속기관의 설치) 기관장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연구기관 · 교육훈련기관 ·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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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법령에 따른 국가기관이 아닌 단체는 국가기관으로 혼동케 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인사에 대한 준용규정) 각 기관의 휴직, 채용, 징계,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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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가기관

제8조(구성과 직급) 공무원의 소속, 직급, 급수, 급여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제9조(법원) ①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을 둔다.

② 법원 및 판사에 관련된 사항은 「법원조직법」 또는 법원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제10조(검찰청) ①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법원에 대응하여 검찰청을 둔다.

② 검찰청과 검사에 관련된 사항은 「검찰청법」 또는 기관장령에서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제11조(경찰청) 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을 둔다.

② 경찰청과 경찰공무원에 관련된 사항은 「경찰법」 또는 기관장령에서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제12조(통계청) ① 경제 분석과 경제 활동 관장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무 처리와 통계 체계 확보를 위해 통계청을 둔다.

② 통계청과 통계청 공무원에 관련된 사항은 「경제통계법」 또는 기관장령에서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제13조(도스고등학교와 도스대학교) ① 중등교육과정의 주체로 도스고등학교를 둔다.

② 고등교육과정의 주체로 도스대학교를 둔다.

③ 도스고등학교와 도스대학교, 그리고 교육공무원에 관련된 사항은 「교육법」 또는 기관장령에서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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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시청) ① 행정업무의 관장과 시장의 직무 보좌를 위하여 시청을 둔다.

② 시청과 시청공무원에 관련된 사항은 기관장령에서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제15조(국방부) ①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를 둔다.

② 국방부와 군인에 관련된 사항은 「군법」 또는 기관장령에서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제16조(예술협회) ① 서버 내 문화예술의 주체로 예술협회를 둔다.

② 예술협회와 예술협회 공무원에 관련된 사항은 「문화예술법」 또는 기관장령에서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제17조(DFC) ① 서버 내 스포츠문화 증진 등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DFC를 둔다.

② DFC와 DFC 공무원에 관련된 사항은 기관장령에서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제18조(교회와 도합사, 성당) ① 서버 내 종교의 주체로 교회와 도합사, 성당을 둔다.

② 교회와 교회 공무원에 관련된 사항은 기관장령에서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③ 도합사와 도합사 공무원에 관련된 사항은 기관장령에서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④ 성당과 성당 공무원에 관련된 사항은 기관장령에서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제19조(비서실과 경호처) ① 시장의 직무 수행을 보좌하고 경호 및 경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비서실과 경호처를 둔다.

② 비서실과 비서직 공무원, 경호처와 경호직 공무원에 관련된 사항은 시장령에서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부 칙 <2026. 1. 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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