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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물관리법 📜

작성자: 관리자  |  📝 작성: 2026-06-21  |  ✏️ 최근 수정: 2026-06-22 16:56

총포물관리법

[시행 2025. 2. 5.] [법률 제7호, 2025. 2. 5., 제정]

제1조(목적)은 총포의 소지, 사용과 그 밖에 사항을 정하여 총포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 및 총포신 · 기관부 등 그 부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G17

2. K3

3. Steyr Scout

4. UZI

5. Jennings J22

6. Taser Gun

7. Mauser C96

② "소지 제한"이란 제1항에 명시된 총포의 소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총포의 사용) ① 국방공무원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총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총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모든 유저는 제2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총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위 3항에 명시된 총기의 사용은 기관관리위원회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별도의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탄알 등) ① 국방공무원은 보급탑에서 보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급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그 날에 해당하는 기관이 수령하되, 상호 간 탄알 보유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협의하여 다른방식으로 분배할 수 있다. 이때, 분배의 방식은 대장령으로 정한다.

1. 국방부: 월요일(4상자), 화요일(4상자), 수요일(4상자), 목요일(4상자), 금요일(4상자), 토요일(7상자)

2. 경찰청: 일요일(7상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공무원이 아닌자가 보급을 요청하거나, 하려고 한 때에는 현상수배 2회에 처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보급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고 한 때에는 현상수배 2회에 처한다.

제5조(총포의 제한) ① 총포의 소지 ·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총포를 타인에게 양도 및 판매하거나 이에 가담할 경우 3시간 이하의 금고 및 10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총포를 허가없이 사용하거나, 사용금지된 장소에서 사용한 자는 5시간 이하의 금고, 7일 이하의 자격정지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총포의 소지 · 사용 제한) ① 기관관리위원장 또는 대장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포의 소지 ·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기관관리위원장 또는 대장이 총포의 소지 · 사용 허가를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이 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은 이후로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기관관리위원장 또는 대장이 총포 소지 · 사용 제한 처분을 철회하는 경우에만 총포의 소지 · 사용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총포 허가증의 재발급) ① 총포 허가는 매월 1일, 기관관리위원장이 총포 허가증이 발급된 자에 한하여 총포 허가증의 재발급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총포 허가증은 매월 1일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 기관관리위원장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 기간이 연장되거나 늦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기관관리위원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 허가증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③ 전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공무원에 한하여 대장이 총포 허가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단, 기관관리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재발급의 철회를 요구할 경우에는 총포 사용위원회(기관관리위원장과 대장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를 열되, 부위원장을 기관관리위원장으로 한다.

제8조(결정권) 이 법에 의하여 기관관리위원장과 대장의 의견이 대립하거나, 다른 해석을 한 경우에는 기관관리위원장을 우선한다.

부 칙 <2025. 2.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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