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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투표에 관한 법률 📜

작성자: 관리자  |  📝 작성: 2026-06-21  |  ✏️ 최근 수정: 2026-06-22 16:57

선거·투표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2. 25.] [법률 제20호, 2026. 2. 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헌법에 의한 선거나 투표(이하 "선거 등"이라 한다)가 유저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선거 등에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은 「도스온라인 헌법」 제19조제1항에 의한 시장선거, 제39조제3항에 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선거, 제25조제3항에 의한 탄핵투표, 제42조제4항에 의한 헌법개정에 관한 투표에 적용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운동"이라 함은 유저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유저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는 유저투표에 관한 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자를, "투표인"이란 투표권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 및 유저투표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선거관리) 대법원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 및 유저투표사무를 관장한다.

제6조(임기개시) 시장의 임기는 전임시장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시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제2장 시장선거·헌법재판소 재판관선거

제1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7조(시장·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거권) 도스고등학교를 졸업한 유저는 선거일 현재 시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거권이 있다.

제8조(시장·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피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도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스온라인의 최초 접속일로부터 7일이 지난 유저는 시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② 선거일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5조에 따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유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피선거권이 있다.

제9조(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저는 선거권이 없다.

1. 5시간 이상의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유저

2. 선거범 또는 시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74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77조(알선수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2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10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9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제36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밴 처분을 받고 해제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자

7. 선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공무원이었던 자 단, 시장은 제외한다.

제2절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11조(선거기간) ① 시장의 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서 대법원장이 정한다.

1. 선거운동기간의 경우 3일 이상

2. 투표일의 경우 하루

3. 후보자등록기간의 경우 2일 이상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서 대법원장이 정한다.

1. 선거운동기간의 경우 1일 이상

2. 투표일의 경우 하루

3. 후보자등록기간의 경우 2일 이상

③ 선거기간은 8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선거일) ① 시장선거는 전임 시장의 임기 중 가장 마지막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과 관리자가 협의하여 선거일을 연기하거나, 앞당길 수 있다.

제13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시장 또는 유저투표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선거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주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위를 제외한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에 의한 선거일은 대법원장과 관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보궐선거의 경우 기간에 관한 부분은 대법원장이 정하고, 제11조의 제1항과 제2항, 제1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후보자

제14조(후보자등록 등) ① 선거의 후보자로서 등록을 하려는 자는 후보자등록기간 내 기탁금을 납부하고 법원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떄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법률위반으로 인하여 금고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유저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유저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4.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시장을 제외한 공무원은 시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17조(기탁금)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시장 선거는 70,000,000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는 50,000,000원

제18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 법원은 시장선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투표일 후 3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법원에 귀속한다.

1. 후보자가 당선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3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20% 이상 3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선거의 경우에는 당선자에 대하여만 기탁금을 반환한다.

제4절 선거운동

제19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유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2. 시설물, 게시글, 영상물,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후보자의 이름·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1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부터 선거일 전까지로 한다.

제22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당해 선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3조(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5절 투표

제25조(시장선거·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투표) ① 시장선거와 헌법재판소 재판관선거의 투표는 관리자가 제작한 시스템에 의한 투표로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진행한다.

② 투표는 직접투표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 시장의 투표의 기간은 1일로 한다.

제26조(미경합선거의 투표)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찬성 및 반대의 투표로 하며,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경우 당해 선거의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제27조(개표와 결과의 표시) ① 개표는 관리자 또는 대법원장 중 관리자가 정하는 자가 한다.

② 관리자 또는 대법원장 중 개표하지 않는 자는 개표를 참관한다.

제3장 탄핵투표

제28조(탄핵투표) ① 탄핵투표는 최초 제안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대법원장이 유저투표에 붙인다.

② 제1항의 유저투표는 투표총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때에 가결된 것으로 본다.

제29조(탄핵투표금의 납부) 탄핵을 청원하려는 자는 청원 시에 3백만원의 납부금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 방법은 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탄핵투표의 공고) ① 법원은 탄핵청원이 있은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카페 법원 게시판과 인게임 법원 공지를 통해 사실을 공고하고, 투표를 독려하여야 한다.

② 탄핵을 청원한 당사자에 한하여 제1항의 공고가 있은 때로부터 선거 시작 전까지 유저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있다.

제31조(투표방법과 투표시간) ① 유저투표는 시스템에 의한 투표로 시청에 진행한다.

② 투표는 직접투표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 투표의 기간은 하루로 한다.

④ 탄핵의 투표는 그 후보로 찬성과 반대만을 둔다.

제32조(투표의 연기) 서버 점검이나 시스템 오류 등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 대법원장은 투표를 연기하거나 투표일을 다시금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탄핵투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탄핵투표의 방법) 탄핵투표를 청원하려는 자는 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탄핵청원 양식을 갖추고 제32조에 따른 납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납입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헌법개정안

제34조(헌법개정에 관한 투표) ① 대법원장은 헌법개정안이 기관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뒤 24시간 이내에 유저투표에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저투표는 투표총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때에 가결된 것으로 본다.

제35조(준용규정) 헌법개정에 관한 투표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장 벌칙

제36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후보자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 등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유저를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②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4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저는 7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을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유저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저

2. 제1호에 규정된 행위의 대가로 또는 그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유저

3. 제1호에 규정된 행위의 대가로 또는 그 행위를 약속하고 제2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유저

②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0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상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3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3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0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상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법관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10시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제39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시간 이상 10시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1. 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에 대하여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제40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36조 내지 제39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제41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집회·연설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2.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②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시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시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제43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자는 2시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제45조(제한규정의 위반죄)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다수인매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유저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투표권자에 대하여 제23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청탁받거나 청탁받게 한 자

제47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득의 몰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8조(투표자유방해죄) ① 유저투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시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1. 투표인에 대하여 불법으로 체포 또는 감금한 자

2.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② 검사·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이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15시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제49조(운동기간위반죄) 이 법에 따라 선거나 투표의 운동 기간이 공고되었음에도 그 기간을 위반하여 운동을 한 자는 2시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부 칙 <2026. 2. 25.>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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