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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경범죄처벌법 📜

작성자: 관리자  |  📝 작성: 2026-06-21  |  ✏️ 최근 수정: 2026-06-22 16:55

경범죄처벌법

[시행 2026. 3. 1.] [법률 제4호, 2026. 3.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와 합당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현상수배"란 이 법에 의하여 규정되는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이하 "피의자"라고 한다)을 공개적으로 수배하는 것을 말한다.

② "누락수배"란 현상수배 처분을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

③ "처분권자"란 경찰청장, 경찰, 검찰총장, 검사, 대장 또는 중장을 말한다.

④ "벙커"란 체포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설계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단, 공무집행방해의 목적 없이 순수한 장식·미관 목적 또는 기타 개인적인 목적 등을 위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드릴건 등으로 파괴할 수 없는 블럭, 아이템 액자, 표지판 잠금 등으로 밀폐되어 출입할 수 없는 건축물

2. 출입·통행이 현저히 어렵게 설계되었거나, 통행 과정에서 사망 등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제3조(현상수배) ① 현상수배는 경찰, 경찰청장, 검사, 검찰총장, 대장 또는 중장이 처분할 수 있다.

② 대장 또는 중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현상수배를 지정할 수 있다.

1. 군부대 및 경찰청사의 경비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

1. 계엄 중 제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계엄사령관의 허가를 받아 지정하는 경우

2. 기타 경찰청장 또는 치안정감의 허가가 있는 경우

③ 삭제

④ 피의자가 인게임에 접속하지 않았거나, 다른 처분으로 수배되어있거나, 구금·금고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기타의 사유 등으로 처분이 어려울 경우 누락수배한다.

⑤ 처분권자는 전항의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피의자를 즉시 처분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 현상수배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 1개" (★☆☆☆☆)

2. "별 2개" (★★☆☆☆)

3. "별 3개" (★★★☆☆)

4. "별 4개" (★★★★☆)

5. "별 5개" (★★★★★)

⑧ 현상수배 처분시에 등급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등급은 시스템의 설정에 따른다.

⑨ 현상수배의 기간과 현상수배로 인한 구금의 기간은 시스템의 설정에 따른다.

제4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상수배를 처분한다.

1. (폭행) 타인에게 2분 이내에 2대 이상의 상해를 입히거나 2.5 데미지 이상의 상해를 입힌 사람

2. (살인) 타인을 살해한 사람

3. (뺑소니) 타인을 자동차등으로 치어 살해한 사람

4. (현행범) 현행범인 사람

5. (소매치기) 소매치기한 사람

6. (공무집행방해) 못된 장난으로 공무를 방해하거나 데드라인 경비근무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 또는 살해한 사람

7. (기관침입) 기관규칙에 의해 해당 기관 건물의 출입금지자로 지정된 상태로 해당 기관 건물에 출입한 사람

8. (데드라인과 공개출입금지구역 등의 출입) 공개된 출입금지구역이나 데드라인을 침범한 사람

9. 삭제

10. (도주 공조) 피의자 도주를 돕거나, 본인 명의의 장소에 피의자를 들여보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11. (수업 방해) 도스고등학교 교칙이나 도스대학교 학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고등학교·대학교 내 질서를 흐뜨러트리거나 수업·강의를 교수(敎授) 혹은 수강 중인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 수업이나 강의를 방해한 사람

12. (경무장 방어구 착용) 경무장의 무장 상태에 해당하는 방어구 중 어느 하나를 착용한 상태로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을 마주한 자

13. (중무장)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의 처분은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48시간동안 유효하다. 단, 제4조4항 및 6항의 경우 신고 접수 시점이 아니여도 처리가 가능하다.

③ 제1항제8호에서의 공개된 출입금지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청장령 및 대장령으로 정하는 물리적인 벽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출입금지구역

2. 교칙에서 정하는 교탁, 기타 물리적인 벽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출입금지구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 3개 이상 현상수배를 처분한다.

1. (출입금지구역 침입) 경찰청사 일부나 전체가 출입금지구역 지정 상태일 때 침입한 사람

2. (현상수배 회피) 서버 로그아웃 등을 이용하여 현상수배를 회피한 사람

3. (무적존 악용) 무적존을 이용하여 현상수배를 회피하거나 회피하려고 한 사람

4. (벙커 악용) 벙커 등을 이용하여 현상수배를 회피하거나 회피하려고 한 사람

5. (폭동) 20분 내 타인을 3회 이상 살해한 사람

제5조(구속과 체포의 집행) 구속 및 체포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현상수배를 이용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지속적으로 구금한다. 다만 구속 및 체포를 교도소에 하는경우 그러지 아니하다.

제6조(현상수배 조각사유)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처분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에서 정하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강도를 폭행한 경우

3. 소매치기한 사람을 폭행 또는 살해한 경우

4. 복면을 쓴 사람을 폭행 또는 살해한 경우

5. 개인 또는 기관의 출입금지구역에 무단 침입한 자를 폭행 또는 살해한 경우

6. 현상수배범을 폭행 또는 살해한 경우

7. 영창병을 폭행 또는 살해한 경우

8. 근무중인 군인 또는 경찰, 경호공무원이 제4조제1항제12호의 경범죄를 범한 경우

9. 근무중인 군인 또는 경찰, 경호공무원이 제4조제1항제12호의 경범죄를 저지른 시민을 사살한 경우

10. 중무장 상태인 사람을 폭행 또는 살해한 경우

11. 경호공무원이 경호대상을 경호함에 있어 본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경범죄를 범한 경우

12. 맨손 또는 데미지가 1 이상인 아이템으로 2분에 2회 이상 타격되어 그 타격한 자를 폭행하거나 살해한 경우, 단 본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현상수배 처분 이후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1. 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호합의하여, 현상수배 처분 이후 3분 이내에 그 합의의사를 경찰공무원에게 표명한 경우

2. 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호합의하여, 현상수배 처분 이후 3분 이내에 그 합의의사를 경찰공무원에게 표명한 경우

제7조(현상수배 조각사유의 예외) 제6조1호부터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6조1호부터 제6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위법성 조각 사유의 최초 발생 시점부터 5분이 지난 경우

2. 현상수배범인 경우

3. 제6조1호부터 제6호에도 불구하고 20분 이내에 3회 이상 살인을 하는 경우

4. 제6조1호부터 제6호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출소 대기실에서 살인하는 경우

제8조(현상수배의 해제와 석방) 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상수배를 해제한다.

1. 합당한 해제 사유가 있을 경우

2. 경찰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제를 지시한 경우

② 피의자는 시스템으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의 과태료를 내고 석방될 수 있다.

제9조(신고운영원칙) ① 모든 유저는 신고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신고의 접수처는 기관 디스코드의 #🚨→범죄·신고 채널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피해자 닉네임

2. 가해자 닉네임

3. 신고사유

③ 경찰이나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1. 신고 사유가 제4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2. 신고 사유가 제6조에 해당할 경우

3. 신고자가 신고 사유의 행위 발생 이후 1시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2항의 요건을 갖춰 작성하지 않은 경우

5. 10조에 의한 경찰청장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전항에 의해 신고를 기각한 경찰이나 경찰청장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신고 채널에 신고를 접수한 경우 제2항의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운영재량권) 경찰청장은 본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신고의 접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경찰청장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누락수배) ① 누락수배의 최대 횟수는 현상수배 관련 관리자령을 따른다.

② 도주, 탈옥에 성공한 수배자는 남아있는 누락수배 횟수를 모두 차감한다.

제12조(의결권을 가진 기관장의 불처분특권) ① 시장 산하 기관장 중 기관관리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장은 폭동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의 동의 없이 현상수배로 지정할 수 없다.

② 시장 산하 기관장이 아닌 기관장 중 기관관리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장은 폭동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관관리위원장의 동의 없이 현상수배로 지정할 수 없다.

부 칙 <2026. 3. 1.>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개정 전 현상수배로 기구금, 기지정된 자는 이 법에 의한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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