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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경제통계법 📜

작성자: 관리자  |  📝 작성: 2026-06-21  |  ✏️ 최근 수정: 2026-06-22 16:57

경제통계법

[시행 2026. 2. 25.] [법률 제9호, 2026. 2. 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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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통계청의 운영 · 조직 및 통계의 작성 · 보급 및 이용 및 경제 균형 조절, 경제사범의 처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 및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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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청이 정부 정책의 수립 · 평가 또는 경제 · 사회현상의 연구 · 분석 · 개입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 · 물가 · 인구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위임 · 위탁받아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2. "통계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대상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국가기관법」 제3조에 따른 국가기관

나. 사업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1) "주요사업체": 자본금이나 종업원 수 등 사업체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충분히 크다고 인정할 만한 사업체

2) "영세사업체": 주요사업체가 아닌 사업체

다. 단체: 국가기관이나 사업체가 아닌 2인 이상이 친분 관계의 형성이나 특정한 목적 달성 등으로 모인 집단

라. 개인

3. "통계자료"란 통계의 작성을 위해 수집 · 취득한 자료를 말한다.

4. "통계개인정보"란 제7조제2항, 제9조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 · 취득된 통계자료 중 닉네임, UUID, 그 밖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말한다.

5. "민간통계조사자"란 통계공무원(제7조제4항에 의해 위탁받아 통계를 조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제6조제1항의 허가 없이 통계를 작성·공표하거나 이를 위해 조사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자 혹은 통계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통계를 작성·공표하거나 이를 위해 조사하는 자를 말한다.

6. “사행성게임”란 우연적 행위나 무작위에 따라 게임의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는 게임을 말한다.

7. “사행업체”란 사행성게임 장치가 설치된 사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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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통계청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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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통계청) ① 통계의 수집 · 활용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계청을 둔다.

② 통계청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통계공무원을 두고, 통계공무원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통계청장

2. 통계청 차장

3. 통계관리관

4. 통계이사관

5. 통계사무관

6. 통계주사

7. 통계서기

8. 통계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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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직) 통계청의 조직, 분장사무, 직무 범위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통계청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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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통계

제1절 통계의 작성·공표

제6조(통계의 기획)​ ① 통계공무원은 통계청장(통계청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관할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2장과 제3장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통계의 작성을 기획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이 정책의 수립 및 업무의 수행상 필요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통계청장에게 서면으로 통계의 기획 및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이 학술·사업 운영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5인 이상의 연서로 통계청장에게 통계의 기획 및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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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통계의 조사)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계공무원은 제1항의 조사에 있어 통계대상자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과 대답한 사항은 제12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따른 질문에 대답할 것을 요구받고 이에 동의한 통계대상자는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조사는 직접 조사하기 부득이한 경우 국가기관·사업체·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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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통계의 공표)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조사가 종료되고 분석 · 정리의 과정을 거쳐 작성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통계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작성된 통계로써 그 성질상 공개할 수 없거나 공개하는 경우 그 목적이 사라지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로써 공개하는 경우 개인이 특정되거나 불특정다수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없는 경우

3. 통계개인정보와 분리되어 작성할 수 없는 경우

4. 통계의 성질상 분석할 수 없는 경우

5. 통계의 조사 결과 그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통계청예규로 정하는 경우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직권 또는 국가기관의 서면 신청에 의하여 공표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1. 통계의 공표가 재판 · 수사 · 행정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 통계의 공표가 국가기관의 정책 수립이나 시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3. 통계의 공표로 인하여 경제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통계청예규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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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협조의 요청)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조사 혹은 경제자료의 분석을 위해 국가기관이나 주요사업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의 요청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 문서의 등본이나 사본의 송부

2. 사실의 조회

3. 감정·조사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지 아니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중요한 군사상 기밀에 관한 경우

2. 재판이나 수사에 관한 내용으로 알려질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영업에 큰 피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사업체는 요청에 응함에 있어 거짓으로 응하거나 게을리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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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통계의 작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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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정·왜곡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있어 통계청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통계자료를 수정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작성 중이거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를 늦출 목적으로 통계공무원(제7조제4항에 의해 위탁받아 통계를 조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같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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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표 전 누설의 금지)​ 누구든지 작성 중이거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계청예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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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비밀의 유지)​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통계대상자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이나 의견조사를 위하여 수집된 통계대상자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통계공무원 또는 통계공무원이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통계를 공표할 때에는 통계개인정보를 분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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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비허가 통계의 작성) ① 민간통계조사자가 통계를 작성·공표하거나 이를 위해 조사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에도 제10조와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때 제10조와 제12조의 통계공무원은 민간통계조사자로 본다.

② 민간통계조사자가 통계를 작성·공표하거나 이를 위해 조사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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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제의 관리

제1절 시세의 관리

제14조(시세 조사) 통계청장은 경제 균형 유지를 위하여 시장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3주에 한 번 이상 시세에 관해 통계를 작성하여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표의 형태를 포함하여 카페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세표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세가 변동된 품목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2. 시세를 조사하거나 공시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기타 통계청예규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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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세경정요청) ① 누구든지 통계청이 공시한 최신 시세표에 명시된 물품의 시세가 잘못 책정되었다고 판단한 자는 그 이유와 물품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통계청장에게 시세를 경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통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품에 대한 시세에 관한 통계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이유가 논리적으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허위 사실인 경우, 실질적인 이유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제2항의 결과를 검토하여 경정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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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최고가격제

제16조(최고가격제의 시행) ① 통계청장은 특정 품목에 대하여 직권으로 최고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이상으로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하 "최고가격제"라고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최고가격은 제15조에 따른 최고시세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기관관리위원회는 의결로써 물품과 이유를 특정하여 최고가격제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통계청장은 새로운 시세에 관한 통계가 작성되거나 그 물품에 대하여 제17조제2항제5호의 중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물품에 대하여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최고가격이 부당함을 이유로 해제한 때에 최고가격을 변동하여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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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최고가격제의 효력) ① 개인이나 사업체는 최고가격제의 대상이 되는 품목의 가격을 최고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판매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판매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라 공시되지 않은 품목

2. 인첸트가 된 아이템

3. 강화된 아이템

4. 그 품목에 대한 시세가 마지막으로 공시된 날로부터 28일 이상 지난 경우

5. 품목의 가치(등급, 데미지, 효과 등으로서 아이템의 성능 혹은 외관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을 말한다.)에 대한 중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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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행성게임의 관리

제17조의2(사행업체의 의무) ① 사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전에 공지나 기재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2. 사행성게임의 무작위성을 상실시키는 행위

3. 규칙을 기재하거나 이를 안내하지 않고 사행성게임을 진행하는 행위

② 통계청은 사행업체를 단속하고 검문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전항의 단속과 검문에 관한 사항을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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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사행업체의 관리 · 규제의 위임) 사행성게임의 관리 및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은 통계청장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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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과태료) 제17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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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벌칙

제18조(영업방해) ① 위력 또는 신용 훼손 기타의 방법으로 개인판매자 또는 사업체의 진행 중인 거래를 방해한 자는 8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방화하여 개인판매자 또는 사업체의 거래를 방해한 자는 10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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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거래대상물절도) 거래 중인 현장에서 제3자의 신분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취득하고 이를 반환하라는 거래 당사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는 12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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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통계자료를 수정하거나 왜곡한 자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작성 중이거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를 늦출 목적으로 통계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

3. 제12조제3항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② 제11조를 위반하여 작성 중이거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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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국가안보 위해품목의 초과판매) 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품목을 최고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판매한 자는 8시간 이상의 금고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시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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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벌칙에 대한 특례) ①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라 금고에 처하는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과 병과할 수 있다.

② 제20조에 따라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하는 경우 7일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여야 한다.

③ 제18조 내지 제20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몰수하여야 한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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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양벌규정) 단체의 대표자나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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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과태료) ①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를 작성·공표하거나 이를 위해 조사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하면서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청을 거부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고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거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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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과태료 부과의 방식) ① 제23조와 제23조의2에 따른 과태료는 통계청장(통계청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부과 · 징수한다.

② 통계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와 과태료 금액을 명시한 서면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통계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통계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통계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⑤ 전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법원은 과태료 사건으로 이를 수리하고 재판하여야 한다.

⑥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는 통계청장으로, 7일은 24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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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과태료의 집행) ① 확정된 과태료 재판 혹은 이의제기 기간이 지난 과태료는 통계청장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문 없이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소송법의 예에 따른다. 다만, 집행절차 중 당사자에 대한 송달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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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과징금)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고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거래한 자에게는 거래한 금액에서 최고가격을 뺀 금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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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과징의 절차) ① 제26조에 따른 과징에는 제24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통계청장이 과징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거래한 금액에서 최고가격을 뺀 금액(징수한 금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으로 한다.)을 소비자에게 환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통계청의 세입으로 귀속한다.

③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환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카페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소비자와 판매자의 성명

2. 판매한 품목

3. 거래 금액과 최고 금액

4. 과징한 금액과 환부할 금액

④ 제3항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 이상 소비자가 이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부할 금액을 통계청의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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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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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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