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법 📜
작성자: 관리자 | 📝 작성: 2026-06-21 | ✏️ 최근 수정: 2026-06-22 16:57
문화예술법
[시행 2026. 2. 25.] [법률 제10호, 2025. 2. 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예술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사진, 건축, 영화 및 평론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
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출판, 공연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3. "예술공무원"이란 예술협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트홀
나. 버스킹장
다. 공동화실
라. 서점
마. 도드랑거리 스테이지
바. 그 밖에 예술협회장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장 예술협회
제3조(예술협회) 서버 내 문화예술의 주체로 예술협회를 둔다.
제4조(기능) ① 예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인들의 관리 및 권리 보호
2. 문화시설 관리
3.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산
4. 공영방송 운영 및 언론 활동 관리
② 예술협회장은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예술협회장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의2(유료화실의 이용제한) ① 예술협회장은 아래 각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유료화실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처분에 다른 이용 금지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다. 단, 전항의 처분을 4회 이상 받은 자에게 출입 금지를 처분할 때에는 그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예술협회장령으로 정한다.
제5조(직급) 예술협회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협회장
2. 예술부협회장
3. 예술협회임원
4. 예술협회실장
4. 예술협회부장
6. 예술협회과장
5. 예술협회대리
6. 예술협회주임
7. 예술협회원
제3장 문화예술인
제6조(문화예술인의 권리) ① 문화예술인은 아래 권리를 보장받는다.
1. 서버의 문화예술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을 권리
2.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 · 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
3. 자유롭게 문화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
4. 문화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
5. 유형 · 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② 문화예술인은 전항의 권리를 위협받은 경우 예술협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문화예술인의 책무) ① 문화예술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선 아니된다.
1.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등의 물건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
2.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 제6조제1항에서 규정된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그 외 사회질서를 저해하고 선량한 풍습을 방해하는 모든 문화예술 행위
② 예술협회장은 제1항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예술협회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4장 징계
제8조(문화예술인 징계위원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인을 징계하기 위해 문화예술인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예술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
2. 문화예술산업의 증진에 반하는 행동을 한 자
3. 문화예술과 관련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4. 그 외 징계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9조(징계의 종류) ① 문화예술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정지
2. 정산정지
3. 과태료
4. 견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 처분은 제1항제3호의 처분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문화예술인은 30일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0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장은 예술협회장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기관관리위원장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둔다.
1. 위원장을 제외한 예술공무원 2인
2.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민간 위원 1인
제11조(피징계인의 출석) ① 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작성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제12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형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이 때, 피해자의 진술권 또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혐의자의 진술권은 상당한 방법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입회를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 (증거물 열람의 신청) ① 징계등 혐의자 또는 변호인은 위원회 소집 공지 이후 위원회에게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항에 따른 열람의 신청을 통보받은 이후 지체 없이 이를 송달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불문하고 열람의 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
제14조 (제척 및 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징계등 혐의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3. 해당 징계등 사건의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 · 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5조(위원회의 개회와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전항의 의결에 따른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5장 벌칙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7조제1항제1호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한 자
②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건은 형 확정 시에 몰수하여야 한다.
부 칙 <2025. 2.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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