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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작성자: 관리자  |  📝 작성: 2026-06-21  |  ✏️ 최근 수정: 2026-06-22 16:53

헌법재판소법

[시행 2026. 2. 25.] [법률 제15호, 2026. 2. 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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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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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률·명령·규칙 및 처분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심판

4.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에 따른 기관관리위원장의 해임 결의에 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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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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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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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15일 이상 있던 유저 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저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전문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스대학교의 법률학 교수로 재직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주가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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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2명은 기관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1명은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1명은 선거로 당선된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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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판관의 임기) 재판관의 임기는 30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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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판관의 신분 보장)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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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판관의 정치 관여 금지)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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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규칙 제정권) ① 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규칙은 국회의사당 게시판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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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입법 의견의 제출)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인사, 운영, 심판절차와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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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경비) ① 헌법재판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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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직

제13조(헌법재판소장)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법관이 아닌 재판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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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①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7일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권한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권한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2일 이내에 제2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재판관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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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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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판관회의) ①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

2.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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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헌법재판소장 등의 대우)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며, 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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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반심판절차

제17조(재판부)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②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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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과반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탄핵의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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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재판관이 당사자인 경우

2.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을 하는 경우

3.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

4. 그 밖에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② 재판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⑤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장이 12시간 이내에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⑥ 재판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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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대표자ㆍ대리인)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기관관리위원회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이를 대표한다.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은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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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심판청구의 보정) ①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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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심리의 방식) ① 모든 심판은 서버 내에서의 구두변론에 의한다.

②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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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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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준용규정) ①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준용한다. 이 경우 "국회"는 "기관관리위원회"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으로 본다.

② 법 제37조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에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국가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소송법」 중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④ 제3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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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특별심판절차

제1절 위헌법률심판

제25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누구든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양식에 의한 서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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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소송사건 당사자 등의 의견) 누구든지 제25조에 의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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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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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탄핵심판

제29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유저는 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청원할 수 있다.

1. 시장, 기관장, 부기관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검사

3.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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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소추위원) ① 탄핵심판에서는 탄핵심판을 청원한 사람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소추위원은 이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친 이후 헌법재판소에 소추청원서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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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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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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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당사자의 불출석) ①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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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결정의 내용)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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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결정의 효력)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주가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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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헌법소원심판

제36조(청구사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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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② 제36조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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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준용규정)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는 법 제69조, 제71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90일"을 "7일"로, "1년"을 "14일"로, "30일"을 "7일"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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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권한쟁의심판

제39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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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② 국가기관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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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준용규정) 권한쟁의심판에 관하여는 법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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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4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헌법재판소로부터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헌법재판소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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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6. 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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