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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관리위원회법 📜

작성자: 관리자  |  📝 작성: 2026-06-21  |  ✏️ 최근 수정: 2026-06-22 16:52

기관관리위원회법

[시행 2026. 2. 25.] [법률 제22호, 2026. 2. 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저의 대의기관인 기관관리위원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회의) ① 기관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관회의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12시간 전까지 공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고할 수 있다.

1.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2. 사안이 중대하여 위원장이 신속안건으로 지정한 경우

3.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즉시 개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③ 기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5시부터 22시에만 기관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의2(기관회의에서의 의결권) ①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기관회의에 출석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검찰청

2. 경찰청

3. 도스고등학교

4. 도스대학교

5. 예술협회

6. 시청

7. 국방부

8. 통계청

9. 도스교회

10. 도합사

11. 도스성당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스교회, 도합사, 도스성당은 기관회의에서 표결권을 행사할 때에 한하여 종교협회를 하나의 기관으로 보고, 종교협회장이 표결권을 행사한다.

제2조의3(기관회의에 대한 특례) ① 기관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3회 이상의 위원장의 투표권 행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기권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투표권 행사 지시 사이에는 적정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기관장이 기관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회로부터 4시간전까지 기관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기관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공무원 중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가 기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장 기관관리위원회의 위원

제3조(위원장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겸하고 있는 기관장 직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위원장 또한 같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기관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5조(임시위원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6조(위원장의 선거)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위원회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진행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거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무기명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조(보궐선거와 임시위원장) 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6조를 준용하여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임시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8조(위원장 선거 시의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의 선거에서는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궐위되었거나 접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관위원(시장 소속 위원은 제외한다) 중 가장 먼저 임명된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의

제1절 개의와 발의

제9조(의사정족수) ① 본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장은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본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위원이 다시 돌아올 여지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산회)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제11조(본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제의나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의사일정의 변경) 위원장은 의사일정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기관회의 시작 30분 전까지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 서류의 제출 요구와 제출 의무) ① 기관회의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청문회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문서 · 사전 · 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라 한다)의 제출을 시장 및 기관장 등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기관장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관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4조(질서 유지) ① 위원이 기관회의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은 당일 기관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관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위원은 본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발의 · 청문회 및 위원회

제16조(의안의 발의) 위원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18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의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제19조(인사청문회 및 조사청문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인사를 본회의에서 심사 · 의결한다.

1.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2. 그 외 국가공무원법 및 법원조직법이 정하는 고위공무원의 자격 심사

③ 임명동의안 외의 안건을 심사하는 청문회는 조사청문회라 한다. 조사청문회는 제안한 위원의 주도로 회의의 영역 안에서 자유롭게 진행된다.

제19조의2(예산결산위원회) ① 위원회는 매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사한다. 다만, 결산은 시장 또는 기관관리위원장이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국가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사 및 결산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기관관리위원장령으로 정한다.

제3절 의안

제20조(안건 심의)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할 때 질의 ·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제4절 표결

제21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위원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위원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23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위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24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서 채팅으로서 가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인사청문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무기명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제25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26조(무기명투표 절차) ① 무기명투표는 무기명 투표 사이트를 이용한다.

② 제1항의 "무기명 투표 사이트" https://strawpoll.com/ 사이트를 말한다. 다만, GM이 다른 무기명 투표 사이트나 기타의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본다.

제27조(자유투표) 위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상관의 지시나 단체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제28조(발언권) ① 대법원장, 대법관, 부기관장 또는 시민은 발언하기 전에 위원장에게 발언의 필요성과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회의 중 발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에게 사전에 허가받지 아니한 발언을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4장 청원

제29조(청원의 원칙과 규칙제정) ① 청원은 다수의 유저와 함께 카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는 반드시 기명으로 된 카페투표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무기명으로 하도록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기명으로 된 카페투표 시스템을 이용해 제출된 청원서는 무효로 본다.

④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탄핵소추

제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대법원장은 관리자령으로 정하는 탄핵청원서와 함께 탄핵청원비용을 납부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내에 24시간 동안 탄핵청원 대상자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기명투표는 찬성과 반대만을 둔다.

② 제1항에 의한 무기명투표에서 투표자 중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 GM은 탄핵청원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1조(탄핵소추의 효력) 제30조제2항에 따라 GM이 탄핵청원을 허가한 경우, 허가를 한 시점으로부터 소추된 것으로 본다.

제32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소추대상자의 성명 · 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GM이 직접 게시하는 게시글만을 말한다)가 카페에 게시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자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자를 해임할 수 없다.

제6장 징계

제33조(징계) 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하였을 때

2.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 위원장, 위원 또는 방청객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였을 때

4.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34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33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회의에서 공개 경고

2. 카페 내 기관관리위원회 게시판에 사과문 작성

3. 다음 위원회 본회의에서 의결권 정지

4. 7일 이내의 발언금지. 이 경우 의결권 행사에 관한 발언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5. 7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사실을 선포한다.

③ 징계의 의결은 무기명 투표 사이트를 이용하며, 비공개로 한다.

제7장 질서와 경호

제35조(위원장의 경호권) ① 위원장은 회기 중 위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② 위원장은 회기 중 위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회 전후에 상관없이 경찰청장이나 대장에게 치안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치안 공무원은 기관관리위원회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나 대장에 연락이 되지 않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최선임 공무원에게 요청하되, 즉시 경찰청장이나 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최선임 공무원에게 요청하여, 최선임 공무원이 지원하는 경우 이를 적법한 절차로 본다.

제36조(방청권) ① 위원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떄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장 내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④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위원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부 칙 <2026. 2. 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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