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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도로교통법 📜

작성자: 관리자  |  📝 작성: 2026-06-30

도로교통법

[시행 2025. 4. 14.] [법률 제5호, 2025. 4. 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검정색, 회색, 빨간색 콘크리트로 포장된 길을 말한다.

2. "중앙선"이란 차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노란색 콘크리트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하며, 회색 콘크리트로 포장된 길을 말한다.

4. "스쿨존"이란 학생의 통학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길이며, 도스고등학교 , 경찰청 앞 빨간색 콘크리트로 포장된 길을 말한다.

5. "스쿨존" 과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는 검정색 콘크리트로 포장된 길을 말한다.

6.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얀색 콘크리트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7. "보도"란 석재 반블럭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8. "보행대교"란 보행자가 통행하는 대교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대교를 말하며, "도드랑대교"를 말한다.

9.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

나. 원동기장치자전거

10. "자동차"란 카센터에서 구매 가능한 차를 말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하며,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카센터에서 구매 가능한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도나타

2) 도파이더

3) 도터스

4) 도반츠

5) 도르자와

6) 도펠스트라

7) 도프랩터

8) DMW

9) 도울레타

10) 도레라

11) 도벨라

12) 도슬라

13) 도가티

14) 도브르기니

15) 지게차

16) 트랙터

17) 택시

18) 도크

19) 쓰레기차

20) 버스

21) 탱크

22) 도벤데터

23) 도버터블

24) 도라리

11.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카센터에서 구매 가능한 다음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다만, 자동차는 제외한다.

1) 도즈키

2) 도스피드

3) 자전거

4) 도리시티

5) 도트라다

6) 도르라욱스

12. "자동차등" 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13. "차도"란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3조(차의 통행) 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제4조(주행 금지구역) 본 법으로 정하는 금지구역에서는 자동차등으로 통행을 금지하며, 금지구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7.>

1. 도드랑거리

2. 경찰서

3. 시청

4. 스폰

5. 도스고등학교

제2장 운전면허

제5조(운전면허) 자동차등을 운전하기 위한 면허의 조건은 도스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부여된다.

제6조(운전면허의 정지) 시청 공무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11. 7.>

1. 자동차등으로 시민에 상해를 입힌 경우

2. 특별한 이유 없이 차도가 아닌 곳을 주행을 한 경우

3. 주행 금지 구역에서 주행을 한 경우

4.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경범죄처벌법 중 어느 하나의 범죄

나. 형법 중 어느 하나의 범죄

5.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또는 체포되거나 구금될 자가 자동차등을 사용하여 도주하거나 타인의 도주를 도운 경우

6. 특별한 사유로 시장 또는 경찰청장이 면허정지를 결정한 경우

② 시청 공무원은 경미한 과실로 제1호부터 제4호의 행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운전면허의 정지기간) ① 모든 시청 공무원은 각 호의 기간동안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1. 1시간

2. 3시간

3. 5시간

4. 10시간

5. 1일

6. 3일

7. 7일

8. 15일

9. 30일

10. 무기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호의 처분은 GM이 담당한다.

③ 운전면허 정지기간의 경중은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8조(면허정지 방법) ① 시청공무원은 제6조에 해당하는 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시켜야 한다.

② 운전면허 정지의 기간을 정할 때에는 면허정지 대상자의 면허정지 경력에 따라 정지기간 중 가장 경한 기간부터 중한 기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나가야 한다.

③ 본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청장과 경찰청장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대 15일까지 임의로 면허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면허정지의 해제) 시청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의 면허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1. 면허정지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시스템이 정하는 보석금을 시청에 납부한 경우

3. 특별한 사유로 시장 또는 시청장이 해제를 명령한 경우

제3장 자동차등에 대한 특별례

제10조(가중처벌)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1. 형법 중 어느 하나의 범죄

② 본조에 의한 형의 가중은 본 법에 의한 면허정지의 처분과 병과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수행의 특례) <신설 2025. 4. 11.>

적법한 공무를 수행 중인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본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범한 경우, 민·형사 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책한다.

제12조(고의성 없는 사고에 대한 특례) <신설 2025. 4. 1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형사 상 책임을 면책할 수 있다.

1. 청크가 로딩되지 않아 생긴 교통사고인 경우

2. 보행자가 고의적으로 진로를 방해하여 생긴 교통사고인 경우

3.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횡단한 보행자와 생긴 교통사고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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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5. 4.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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